2009년05월10日 81번
[노동관계법규]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다.
- ② 이직당시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퇴직위로금으로 수령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3월간 구직 급여의 지급이 유예될 수 있다.
- ③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를 환수한다.
- ④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, 그것이 사업주의 허위의 신고 ·보고 또는 증명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진다.
(정답률: 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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